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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10120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1) E는 2005. 10. 1.경 인천 남구 D 대 530.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이하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에 공사대금 27억 3,714만 원, 공사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보람종합건설은 2006. 11. 3. 지상 2층 골조공사와 지상 3층 거푸집 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상오건설 주식회사는 2006.경 보람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ㆍ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2009.경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6.경 상오건설로부터 위 토목ㆍ기초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09.경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E는 2007. 8.경 F와 사이에, E는 F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채권ㆍ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F는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2.경 위 구두계약을 확인하는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을 2007. 8. 2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F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G 명의로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19억 원, 공사기간 2007. 10. 10.부터 2008.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기룡종합건설은 2009. 10. 30.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5)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1. 19. 상오건설의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F는 2009.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