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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노3050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정신과에서 치료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