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및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이하 ‘2층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이하 ‘3층 원룸’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하고 각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3층 원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열쇠를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 C에게 맡겼다. 라.
이후 피고는 2층 부분만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2014. 7. 31. 6개월분 차임 3,000,000원, 2015. 1. 31. 2개월분 차임 1,000,000원, 2015. 4. 30. 2개월분 차임 1,000,000원, 2015. 5. 27. 2개월분 차임 1,000,000원, 2015. 6. 30. 2개월분 차임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경 원고에게 3층 원룸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층 부분에 대한 2015. 9. 1.부터 2017. 4. 30.까지의 차임과 3층 원룸에 대한 2015. 8. 1.부터 2016. 3.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층 부분에 대하여 2017. 5.분부터, 3층 원룸에 대하여 2017. 4.분부터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분의 인도를 청구한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3층 원룸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