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545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9.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본3872호로 위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C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2072호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D, 201호에 있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4, 6 ~ 8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본3872호로 경락받은 것이고, 별지 목록 제1, 2, 3, 5, 9, 10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C의 자녀가 양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4, 6 ~ 8항 기재 각 유체동산을 경락받았다
거나, 별지 목록 제1, 2, 3, 5, 9, 10항 기재 각 유체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