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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8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 씨(C)동 3층 3,289호 피해자 C 운영의 원단 도매업체인 D에서 2007. 11. 15.경부터 2011. 2.경까지 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원단공급 및 거래업체들로부터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관하던 중 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재영실업 주식회사’로부터 원단 판매대금 7,403,000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단 판매대금 120,833,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18,319,77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곗돈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세금 명목으로 용도 특정된 금원의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원단을 공급하고 받은 세액 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G 등 현금으로 수금하여 보관 중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횡령 피고인은 2008.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원단대금 1,26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으로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단대금 159,134,86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미상지에서 84,216,46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