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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3나9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도로 49㎡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78. 11. 15. 전북 고창군 D 대 22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0평 내 1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78. 12.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4. 8.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2004. 8. 20. 본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4. 11.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6. 5. 17.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전북 고창군 B 도로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6, 21, 22, 23,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외벽으로 하여 지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28, 29, 3, 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6㎡(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