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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0:23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 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B 포드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1. 8.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습관적인 무면허 운전 등의 습벽을 고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