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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64』 피고인은 2018. 3. 3. 04: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지하 1 층 룸에서 피해자 F( 남, 24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377』 피고인은 2018. 2. 21. 00:3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테이블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휴대폰 뒷면과 액정 필름을 깨뜨려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수사) 『2018 고단 2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각 그 무렵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