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6,9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4%, 그 다음...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본 계약서 제2조에서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에 공급 및 유통하는 사업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를 하는데 있다.
제2조[제품] 본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제품은 을이 보유한 특수한 방법에 의해 숙성 및 발효된 약초로부터 채취된 종균을 배양한 ‘복합미생물 배양액’을 지칭한다.
제4조[사업협력의 범위]
1. 갑은 제품을 판매하는 주체로서 대한민국 국내에 유통판매망을 형성하고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한다.
2. 을은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종균의 공급 및 배양에 관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6조[당사자의 의무]
1. 갑의 의무 ① 갑은 제품 배양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을에게 사용하게 해 주고 갑의 계산으로 배양 설비 설치를 위한 내, 외부 개보수 공사를 한다.
② 갑은 을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 등의 분야에 유통시키는 데 관련한 모든 체계적 경영활동을 한다.
③ 갑은 제품의 판매활동 실시, 시장조사 및 판매경로의 설정, 홍보, 각종 판매촉진책의 실시 등 제품 마케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단가]
1. 제품의 실수요자 공급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20리터당 49,000원, 1톤당 1,800,000원으로 한다.
제11조 [수수료] 갑은 제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제품 매출액의 25%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주문 및 인도]
1. (생략)
2. 제품은 을의 배양장소에서 갑에게 제품을 인도하며, 갑은 수령 시에 인수증을 발급한다.
4. 갑은 월 50톤을 판매 주문 목표량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