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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67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B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에 대한 것인바, C 사이트의 현지사장인 피고인 B, C 사이트의 국내총책인 피고인 A은 C 사이트의 운영자(소위 ‘큰 사장’)인 D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사이트를 운영하고, C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들도 같은 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와 함께 불구속 기소되자 D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5506호 D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 사이트에 큰 사장은 없고, D는 큰 사장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형인 D가 C 사이트의 큰 사장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