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로부터 나무를 벌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28. 90만 원, 2018. 3. 20. 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3. 24.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 A에게 일당 5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일당 20만 원을, F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나무 벌목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나무 밑 부분을 굴착하여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다른 작업자가 있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밖으로 벗어나도록 주의를 준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밀어 넘어뜨린 나무가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26. 04:59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한 인부로서 C로부터 벌목작업자를 구해달라고 하여 작업자를 구해주었을 뿐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C로부터 벌목비용을 받은 후 장비사용료 및 인부들의 일당 등을 결정하고 벌목작업자들을 불러 작업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6면), C가 피고인에게 벌목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등 작업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장비대, 일당 등을 받기로 하고 벌목 작업에 참여하였다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