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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92 소재 선부 주공 14 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와 스타디움( 고 잔 역) 방면 편도 2 차로의 2 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당시 전방 신호기가 녹색 등화 직진 신호등이었더라도 좌측 전방 1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화정 천 방면에서 우측 화랑 저수지 방면으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남, 당 8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됨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