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1. 8.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파로 안중근의사 기념관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