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나머지 20,00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 7.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52151호로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1. 1.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4. 12. 31.까지 2,000만 원, 2005. 2. 28.까지 2,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각 이행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른 4,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1. 1.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