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6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4:34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 1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1년 이내의 최근에 폭행 및 상해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