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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6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4:34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 1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1년 이내의 최근에 폭행 및 상해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