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972,024원의 범위 내에서 59,743,678원 및 그 중 54...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B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535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주식회사, C, D, E, F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06,972,024원 중 59,743,678원 및 그 중 54,453,379원에 대하여 1995. 5. 1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3.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8.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15. 7. 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1.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증서를 2018. 7. 15.경 송달받았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