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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3고단18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4.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2012. 7. 1.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의 리빙서비스팀 팀장으로 상품 구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상품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8. 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발행 상품권을 주문 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상품권을 할인업체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 내지 3, 6, 7, 9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7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가방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파주시 H에 있는 I 물류창고에서 피해자가 수입대행업체인 G을 통하여 수입한 이스트팩 및 레스포색 가방 약 465개를 J를 통하여 홈플러스 매장 등에 판매한 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달 18.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부산 등지에서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549,1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가방 판매대금 횡령일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L 자료 제출),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