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5. 5. 27.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1) 헌법재판소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2)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등 참조).
3) 또한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 에 정해진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의 경우, 집시법 제20조 제2항 , 제1항 과 결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해산명령불응 부분 피고사건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의 취지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7.자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일반교통방해, 2015. 11. 14.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및 공모공동정범, 해산명령 불응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