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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재나5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 및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8가단159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1999. 2. 10.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 법원 99나2931호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3. 17. 그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2000. 4. 15.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 제3쪽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부분에 “신호등이 없는”이 누락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고, ② 증거 중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보행자 과실 여부란에 ‘보행자 과실 무’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문 제4쪽에서 “사고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 도로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다가” 선정자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서 선정자 A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며, ③ 원고가 송달받은 재심대상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