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08003호로 2006. 9.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는 2005. 9. 12.자 증여계약서(원고의 필체가 아니다), 법무사 C 작성의 확인서면이 편철되어 있다.
확인서면의 작성일자는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사 직인도 인주를 이용하여 날인된 것이나, 원고의 우무인은 복사된 지문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6. 28. 캐나다에서 입국했다가 2006. 9. 10.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2008. 4. 2. 입국한 바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확인서면에 있는 원고의 우무인이 복사된 것인 점,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인 2006. 9. 12.경(증여계약서상의 2005. 9. 12.은 오기) 및 확인서면이 작성된 2006. 9. 19.경 원고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점, 원고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서면 및 증여계약서는 모두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출국 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면에 우무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