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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19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4. 5.부터 2018. 4. 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7. 4. 10. 16:5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소재 금산사 입구의 매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보행하고 있던 C, D, E(이하 포괄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C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72,645,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요원이 피보험차량을 안전하게 유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는 유턴을 금지하거나 차량이 잘못 진입할 경우 차량을 돌릴 수 있는 도로 구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인도를 설치하거나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장소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50%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72,645,2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3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