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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박 및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인가 받지 않은 감청설비인 초소형 카메라 등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후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32,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범행도 저질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C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당심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서도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C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공범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양형과 형평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일명 ‘선수’로 가담한 공범인 F과 G도 항소심에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