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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24 2019가단1141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I 전 86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I 전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J와 K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K 지분에 관하여 1974. 11. 1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1. 19. L(3570분의 255), 피고 B(3570분의 51), 피고 C(3570분의 153), 피고 D(3570분의 51), M(3570분의 612), 원고(3570분의 408), 피고 E(3570분의 19), 피고 F(3570분의 76), 피고 G(3570분의 84), 피고 H(3570분의 76)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J 지분에 관하여 M(10분의 3), 원고(10분의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5.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15. 위 M 지분(3570분의 612 지분 및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이 3570분의 2805(=3570분의 612 10분의 3 3570분의 408 10분의 2)가 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후 L으로부터 그 지분(3570분의 255)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70분의 3060 지분(= 3570분의 2805 3570분의 255)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2, 1,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40㎡를 원고의 소유로 하여 분할하기를 원하나,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