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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417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1988. 2. 28.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부산 동구 H건물에 위치한 M시장(이하 ‘M시장’이라고만 한다) 4층 I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I호 점포’라 한다), 5층 J호(이하 ‘J호 점포’라 한다) 및 3층 O호를 8,2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 F는 2011. 2. 5.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0134호로 I호 점포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 예비적으로는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6. 7. 19. 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I호 점포와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8. 22. 접수 제48165호로 2002. 2. 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8559호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I호 점포와 J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7. 5. 30. '소외 회사는 I호 점포와 J호 점포 중 원고 A에게 3/9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1988. 2.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