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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8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사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성명불상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8 : 2(국내산 : 중국산)의 비율로 혼합하여 ‘F 고춧가루’로 제조한 후 이를 김천시 G에 있는 H에 총 25kg(시가 273,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제품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검정 결과(첨부된 고춧가루 원산지검정 결과 통보서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 업체 조사결과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