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B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1.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한 후 그 대가로 2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경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 위 파일을 휴대전화 판매 대행 점인 C으로 보내
문서로 출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인 대구 달서구 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3. 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위 C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 사본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 직원에게 전달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3.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휴대전화 개통 서류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부산시 진구 F’, 신청고객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 서류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