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909 | 상증 | 2007-06-28
국심2007서0909 (2007.06.28)
증여
기각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지분 양도 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감자 당시 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2007서244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 소재 OOOO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사원인데, 청구외법인은 2000.4.1. 사원인 청구인의 부 민OO과 청구인의 형 민OO의 지분을 감자(이하 “쟁점감자”라 한다) 결의하고 소각한 사실이 있다.
나.처분청은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OO, 2003.12.23.)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이었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이 모든 사원의 지분을 균등하게 감자하지 아니하고 사원 중 민OO과 민OO의 지분만 감자하면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민OO과 민OO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감자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1. 청구인에게 2000.4.1. 증여분 증여세 2건 89,18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사원간에 이루어진 1985.2.28.자 지분 양도거래가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다고 본 OO지방법원 조정조서(OOOOOOOOOOOO, 2003.12.23.)의 내용은 2000년에 이루어진 쟁점감자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소송의 피고인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조치로서 2003년에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쟁점감자 당시 사원인 유OO와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을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불균등 감자에 따라 감자되는 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분환급금의 규모가 해당기업의 가치 중 감자가 이루어지는 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사원인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의제배당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사원간에 이루어진 1985.2.28.자 지분 양도거래는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OO, 2003.12.23.)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고,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에서도 쟁점감자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자로 인하여 잔존 사원인 청구인에게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소정의 감자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감자는 사원 중 민OO과 민OO의 지분만 감자한 불균등 감자이며, 감자당시 민OO과 민OO에게 지급한 금액이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민OO과 민OO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감자 당시인 2000.4.1. 현재 청구외법인의 사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감자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의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등 1인"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3) 민사조정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민사소송법(2005.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33.10.28.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청구인의 부 민OO(한국전쟁당시 행방불명으로 2002.8.7.실종선고)이 설립한 법인으로, 1985.2.28. 이전의 출자지분은 아래 <표1>과 같았으나, 청구외법인은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1985.2.28.자지분양도계약서를 근거로 ‘민OO의 지분(67.48%) 중33.66%(168,335,000원)와 민OO의 지분 전부(11.99%) 및 청구인의 지분 전부(2.89%)를 청구인의 조카 유OO에게 양도’한 것으로 1999.6.30. 상업등기부에 출자지분 변경등기를 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변경등기 내역
(단위 : 원, %) | |||||
사원명 | 관 계 | 1985.2.28.이전 | 1985.3.1.이후 | ||
지분금액 | 지분율 | 지분금액 | 지분율 | ||
민OO | 청구인의 부 (6·25때 행방불명) | 337,410,000 | 67.48 | 169,075,000 | 33.82 |
청구인 | 민OO의 딸 (1951년 도일) | 14,450,083 | 2.89 | 0 | 0.00 |
민OO | 민OO의 아들(1951년 도일후, 일본 귀화) | 59,970,105 | 11.99 | 0 | 0.00 |
민OO | 민OO의 아들 (2001.4.3. 사망) | 80,925,000 | 16.18 | 80,925,000 | 16.18 |
유OO | 민OO의 후처의 前夫소생 아들 | 7,244,812 | 1.45 | 250,000,000 | 50.00 |
합계 | 500,000,000 | 100.00 | 500,000,000 | 100.00 |
(2) 청구외법인은 2000.4.1.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출자좌수 2,000좌(10,000,000원)를 증자하였는 바, 기본사원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유OO의 처 김OO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원이 되었고, 같은날 사원 민OO과 민OO가 퇴사하면서 지분환급을 요청함에 따라, 민OO의 지분(33,815좌, 169,075,000원)과 민OO의 지분(16,185좌, 80,925,000원)에 대하여 액면가 지분환급금 이외에 민OO에게 666,565,018원, 민OO에게 318,993,341원의 지분환급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민OO과 민OO의 지분을 감자(쟁점감자)후 소각한 것으로 등기하였는 바, 쟁점감자 전후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감자 전후의 지분 변동내역
(단위 : 원, %) | ||||||
사원명 | 2000.3.31. 현재 | 2000.4.1. 증자후 | 2000.4.1. 감자후 | |||
지분금액 | 지분율 | 지분금액 | 지분율 | 지분금액 | 지분율 | |
민OO | 169,075,000 | 33.82 | 169,075,000 | 33.15 | 0 | 0.00 |
민OO | 80,925,000 | 16.18 | 80,925,000 | 15.87 | 0 | 0.00 |
유OO | 250,000,000 | 50.00 | 250,000,000 | 49.02 | 250,000,000 | 96.15 |
김OO | 0 | 0.00 | 10,000,000 | 1.96 | 10,000,000 | 3.85 |
합계 | 500,000,000 (100,000좌) | 100.00 | 510,000,000 (102,000좌) | 100.00 | 260,000,000 (52,000좌) | 100.00 |
(3) 그 후, 청구인과 민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위 (1)항에 기재된 1985.2.28.자 지분양도계약서가 청구인등의 동의없이 유OO 등이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임을 이유로 유OO와 청구외법인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지분양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 따른 당사자간 임의조정이 2003.12.23. OO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는 바,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1가합63709)에 의하면 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85.2.28.자로 부재자 민OO이 자신의 지분 168,335,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 민OO가 자신의 지분 59,975,105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 14,450,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OO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관리하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중 사원 민OO와 청구인이 1985.2.28.자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1999.6.30.자 등기, 사원 민OO이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9.6.30.자 등기 중 금 112,765,073천원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등기를 말소한다.
(다) 위 (나)항의 말소등기에 따라 회복되는 소외 망 민OO의 고유지분 59,569,927/259,980,230 중 29,572,304/259,980,230을 청구인에게, 25,997,623/259,980,230을 조정참가인 장용국(청구인등의 변호사임)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외법인은 장용국이 새로이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위 조정내용을 정리하여 청구외법인은 2005.3.30. 아래 <표3>과 같이 각 사원별 출자지분 변경등기를 하였다.
<표3> OO지방법원의 임의조정후 지분 변경등기 내역
(단위 : 원, %) | ||||||||
사원 | 2000.3.31.이전 | 2000.4.1.증자후 | 2000.4.1.감자후 | 2003.12.23. 임의조정후 | ||||
지분금액 | 지분율 | 지분금액 | 지분율 | 지분금액 | 지분율 | 지분금액 | 지분율 | |
민OO | 224,664,811 | 44.93 | 224,664,811 | 44.05 | 55,569,927 | 21.37 | 0 | 0.00 |
청구인 | 14,450,083 | 2.89 | 14,450,083 | 2.83 | 14,450,083 | 5.56 | 44,022,387 | 16.93 |
민OO | 59,970,105 | 11.99 | 59,970,105 | 11.76 | 59,970,105 | 23.07 | 59,970,105 | 23.07 |
민OO | 80,924,986 | 16.19 | 80,924,986 | 15.87 | 0 | 0.00 | 0 | 0.00 |
유OO | 119,990,015 | 24.00 | 119,990,015 | 23.53 | 119,990,015 | 46.15 | 119,990,015 | 46.15 |
김OO | 0 | 0.00 | 10,000,000 | 1.06 | 10,000,000 | 3.85 | 10,000,000 | 3.85 |
장용국 | 0 | 0.00 | 0 | 0.00 | 0 | 25,997,623 | 10.00 | |
합계 | 500,000,000 | 100.00 | 510,000,000 | 100.00 | 259,980,130 | 100.00 | 259,980,130 | 100.00 |
(5) 한편, 위 2000.4.1.자 증자 및 감자와 관련하여 유OO와 김OO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OO행정법원(OOOOOOOOOOO, 2006.5.15.)은 “1985.2.28.자 지분양도행위가 OO지방법원의 임의조정(OOOOOOOOOOOO, 2003.12.23.)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2000.4.1.자 증자 및 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에는 유OO와 민OO, 민OO 이외에도 민OO와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모든 사원들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OO와 민OO, 민OO의 김OO에 대한 증여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고, “2000.4.1.에 증자와 감자가 동시에 있었으나, 감자가 먼저 있었다고 볼 경우 감자 직후에는 유OO만이 유일한 사원이 되어 합명회사의 해산사유가 되는 점, 사원총회 결의순서나 이사회 의사록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감자보다 증자가 먼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며, “사원총회는 2000.4.1.에 민OO과 민OO가 퇴사하고 그 지분 전체를 소각한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OOOOOOOOOOOO의 조정내용을 살펴볼 때, 2000.4.1.자 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민OO의 지분은 금 169,094,884원이고, 감자당시 소각되지 아니한 금 55,569,927원은 그대로 민OO의 지분으로 잔존해 있다가 2003.12.23.자 임의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민병순과 장용국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2000.4.1. 현재 총자산가액은 18,783,648,317원으로 평가되며, 처분청은 위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1가합63709, 2003.12.23.) 및 OO행정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 2006.5.15.)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가) 청구외법인 총자산의 1좌당 평가액 : 187,836원
(18,783,648,317원 / 100,000좌)
(나) 감자시 민OO, 민OO에게 지급한 1좌당 금액 : 24,711원
〔(50,000좌×5,000원)+(666,565,018원+318,993,341원)〕/50,000좌
(다) 민OO으로부터의 증여의제가액 : 306,729,875원
(187,836원-24,711원)×33,819좌×5.56%)
(라) 민OO로부터의 증여의제가액 : 146,793,903원
(187,836원-24,711원)×16,185좌×5.56%)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2003.12.23.자 OO지방법원의 조정은 2000.4.1.자 쟁점감자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소송의 피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조치로서 이루어진 새로운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으로는 유OO와 김OO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3)항 (가)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1985.2.28.자로 민OO이 자신의 지분 168,335,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 민OO가 자신의 지분 59,975,105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 14,450,000원을 유OO에게 양도한 행위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지분양도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2000.4.1.자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에는 유OO와 김OO 이외에도 민OO과 청구인 및 민OO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감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자되는 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분환급금의 규모가 해당기업의 가치 중 감자가 이루어지는 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항 및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0.4.1.자로 민OO과 민OO의 지분을 소각하면서 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총자산 중 소각되는 지분율(1좌당 187,836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환급금(1좌당 24,711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민OO 및 민OO가 자신들의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잔존하는 사원들인 청구인과 민OO 및 유OO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6 월 2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