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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202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