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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7:00 경 ‘ 통장을 임대해 줄 경우 하루에 15만 원 또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인스타 그램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약속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