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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운행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E 앞 도로에까지 이르렀으나 56,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한 채 주먹으로 C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1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H(45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씹할 개새끼야! 손을 풀어줘야 서명을 할 거 아냐 ”, “서명 안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I(여, 32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