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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2: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천고 사거리 교차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봉명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봉명 역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천고 사거리 부근 도로의 1 차로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전도되면서 위 쏘나타 택시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1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남, 50세), I( 남, 26세), J( 남,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 비 약 4,307,796원, 피해자 F의 승합차를 수리 비 약 1,361,853원이 들도록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