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902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원고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1. 피고가 대금 4,425,073원에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15일 내로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일부인 1,500,000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달라고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금형을 제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포함된 2014. 12. 17.자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2014. 12.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4. 12. 22.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