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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 사기사건 관련하여 당신에게 대포 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5. 15. 09: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F 검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 사기사건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 대포 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습니다.

지인에게 이야기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G 역 근처 H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16:5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대리를 사칭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