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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1고단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음식점에서 사실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게임장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현재 오락기 100대와 경기도 광주 E 뒷 건물에 오락실 장소를 마련하였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광주시청에 빽을 써놨기 때문에 한 달 후면 허가증이 나온다. 그곳에 오락기를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투자하라.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의 이익배당금을 주고 6개월 후에 투자 원금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곧바로 게임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F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사실은 2011. 6. 16.경 게임기를 공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게임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장 운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 F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6. 22.경 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