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1층 738.49㎡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기초사실
피고는 2012. 8. 27. 주식회사 뉴글로벌(이하 ‘뉴글로벌’이라 한다)과 사이에 통영시 C에 있는 D 건물(별지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738.49㎡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구조물 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억 원, 월 임료 200만 원, 기간 2012. 8. 27.부터 2017. 8.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총 면적은 738.49㎡, 전유부분은 336.04㎡(101호 : 210.49㎡, 102호 : 73.26㎡, 103호 : 52.29㎡), 공용부분은 402.45㎡인데, 이 사건 점포는 101호 내지 103호 전유부분이 아닌 1층 공용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뉴글로벌은 2014. 3. 6.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1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3. 7.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101호 내지 103호에 관하여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대금 1,560,255,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G H B E 을 제3호증 피고와 뉴글로벌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점포의 도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