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피고는 원고 합자회사 A에 6,677,467원, 원고 B 주식회사에 1,233,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산하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6. 11. 8. D사단(이하 ‘제2사단’이라 한다
)의 병사식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6. 11. 28. 원고 합자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와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520,215,260원, 착공일 2016. 12. 5., 준공일 2017. 1.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산하 E(이하 ‘E’라 한다)는 2016. 12. 17. 제2사단 내 헌병대 취사식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7. 1. 1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983,050,700원, 착공일 2017. 1. 18., 준공일 2017. 11.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공사 중지 지시 및 이 사건 제1, 2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1)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 수정 1호에 따른 공사 중지 지시 가) 피고는 2016. 4. 11.경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년) 수정 1호(이하 ‘수정 1호’라 한다) 작성지침에 따라, 2016. 12. 15. 군무회의/국방개혁위원회 보고용 수정 1호를, 2017. 2. 7. 군사Ⅱ급비밀인 수정 1호를 각 생산하였다.
수정 1호에는 제2사단 부대인원 개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육군본부는 2017. 2. 16. F단장에게 수정 1호에 따라 부대인원 개편이 예상되니, 이 사건 제1, 2공사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 F단장은 2017. 2. 21. 원고들에게 위 나 항 기재 공문에 근거하여 제2사단의 부대인원이 개편되어 병사식당과 헌병대 취사식당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