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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8나71209 판결 : 확정

[구상금 ][하집1999-1, 458]

판시사항

[1]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투자자와 분쟁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신원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투자자와 분쟁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원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일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주문

1.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5.부터 1999.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1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같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법원이 피고 1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 1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사실관계는 원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신원보증책임의 한도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아무런 대가 없이 외조카인 피고 1의 취직 편의를 취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영업부 과장급 차장으로서 주식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매매를 일임받아 주식매매를 하여 오던 중, 1995. 9. 2.경부터 1996. 2.경까지 사이에 특정 주식에 대한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대량·분할·집중 매수 주문 등을 통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하에 다른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소외 1, 2, 3 등과 공모하여 주가조작(소위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 1이 위와 같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동안 위 피고에 대한 업무감독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더구나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남대문지점에 근무하던 1994. 5.경 주식투자자와 분쟁을 일으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자의 손해금을 배상하여 준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함), 1995. 7.경에는 주가조작의 혐의를 받고 증권거래소로부터 조사까지 받았던 적이 있는 사실(갑 제10호증), 피고 2의 재산은 총 금 160,000,000원 상당인 사실(갑 제2호증의 2)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책임은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신원보증법 제6조).

다.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1994. 5.경 남대문지점에 근무할 당시 주식투자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을 자신에게 통지하였어야 했고, 만약 그런 통지가 있었다면 자신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는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사적)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인 피고 1이 위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한 이치이나, 신원보증인에 불과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 2에게 이 사건 신원보증책임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10. 5.부터 피고 2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6.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2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2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두환(재판장) 구회근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