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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8094

압류금 환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전남대학교 총장이 2008년경 광주지방법원 2007카확37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원고의 급여 중 1,069,12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행정기관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없어 통상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