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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7 2018가단20782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1. 7. 3. 설립되어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C은 2016. 9. 1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편, 2016. 12. 15.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40,000주)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12. 15.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1%에 해당하는 주식을, D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4%에 해당하는 주식을, E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2. 9. 28. 설립되어 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C은 2014. 1. 16.부터 현재까지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C, D, E 사이의 합의서 작성 등 원고는 2016. 12. 15. C, D, E과 사이에 향후 주주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고 피고 회사의 운영과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 주주합의서] 제1조(목적) 이 사건 합의서는 C 주주가 1994년 독일 G사의 딜러사업권을 획득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1년 피고 회사를 설립한 뒤 총 22년간 성실하게 운영하여 현재의 회사 규모를 이룩하였고, 설립 이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까지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서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현재 자산 상태 및 운영실적을 기초로 하여 향후 주주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래를 향하여 피고 회사 운영이나 주식 양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