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은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범죄일람표 순번 5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란의 마지막에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