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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업상 물건 대금을 주어야 하고,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8,000만 원, C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의 이자의 납부나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각서 차용증,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본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것이 불과 1개월 후인 점, 이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