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89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 4. 경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과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같은 법 제 1조) 을 위하여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규제를 면탈할 수 있게 되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