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444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