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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5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의 ‘E'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고 한다 )에서 업소관리실장을 하고 있는 자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 인은 마포구 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7. 이 사건 음식점에서 DJ 박스와 특수 조명시설 및 특수무대시설을 갖추고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식품 접객업자가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에서 금 지하는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유흥 종사자를 둔 바도 없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바도 없으며, 단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 음식점 통로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식점은 ① 천장에 이른바 사이키 조명을 설치하고 음악을 튼 후 종업원들이 음악소리에 맞추어 호르라기를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