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117-216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업체로 선정되면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 운영의 회사에서 개발하였던 중장비의 무한 궤도 마스터 핀 리 무브 장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스터 핀을 제거하는 자동화 장비와 센서기반의 계측 시스템, 통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을 할 것처럼 ‘E ’이란 과제 명으로 기술개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0. 8.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위 기술개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기술개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을 기망하여 지원업체로 선정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6.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1억 2,3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배정 받았다.
‘smec' 이라는 전산시스템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승인 받으면 위 포인트는 바로 현금으로 전환되어 위 계좌에 입금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정부 출연금 1억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소기업개발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계획서
1. 통장 사본, 은행거래 내역
1. D 추진 경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