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9:0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에서 1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08:49경부터 2019. 9. 10. 19:0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스컬레이터 CCTV 첨부 등, 포렌식 추출물 결과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촬영영상 확인)
1. CCTV 캡처 사진, 범죄사실 포렌식 복원자료 cd 1장, B건물 cctv cd 1장
1. 압수된 갤럭시9플러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