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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9:0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에서 1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08:49경부터 2019. 9. 10. 19:0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스컬레이터 CCTV 첨부 등, 포렌식 추출물 결과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촬영영상 확인)

1. CCTV 캡처 사진, 범죄사실 포렌식 복원자료 cd 1장, B건물 cctv cd 1장

1. 압수된 갤럭시9플러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