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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나591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게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용접공으로서 2012. 1. 1.부터 2012. 6. 29.까지 6개월 동안 F에서 근무하면서 월 2,448,033원(= 14,688,200원 ÷6)의 소득을 얻고, 2012. 8. 20.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9.까지 20일 동안 G에서 근무하면서 1,557,370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소득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위 실제 급여를 평균한 2,436,835원{= 16,245,570원(= 14,688,200원 1,557,370원) ÷ (6개월 20일/30일)}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별 노동능력상실률 1) 정형외과 ① 우측 고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II-A-1항의 50% 준용, 옥외근로자인 용접공인 점 고려하여 직업계수 6 적용] ②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 III-2항의 50% 준용, 옥외근로자인 용접공인 점 고려하여 직업계수 6 적용] 2 성형외과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