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2.20 2019구합78418

용도폐지신청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2885호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유의 행정재산인 서울 구로구 C 도로 2,881.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ㄱ, ㄴ, 4,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0.4㎡, 4, ㄴ, ㄷ, 58, ㄹ, 1, 2, ㅁ, ㅂ, ㅅ, ㅇ, ㅈ,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6㎡, 3, ㅈ, ㅇ, ㅅ, ㅂ, ㅁ,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9㎡,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일부’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도로일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일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일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가 규정하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도로일부의 용도폐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위 신청에 용도폐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