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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고령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집안 냉장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라.

경찰관들이 조치를 해 주겠다’ 고 속여, 피해자들이 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 집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절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한국에서 체류할 돈을 벌어 보겠냐

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와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건 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송금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10. 09:30 경 경주시 D 아파트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주 경찰서 F 형사를 사칭하면서 “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우려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넣은 후 냉장고 맨 위 칸에 넣어 두고 아파트 입구에서 형사를 기다려 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가 은행에서 현금 1,283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두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일명 ‘C ’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현금 1,28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