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1 2009고정505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체육관용 목재 마루재 등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D’ 대표이다.

(1)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기타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가 2004. 7.경부터 한국 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캐나다 E사의 체육관용 목재 마루제품 중 다목적용 플로어링 하부시스템인 “DRIcore(드라이코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7. 8.경부터 2007. 12.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F센터, 경북 상주시 소재 G캠퍼스 체육관, 경북 성주군 소재 H실내체육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DRIcore(드라이코어)”와 상표, 모양, 외관, 색상, 돌기의 모양 등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반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네이버, 다음 등의 키워드 검색 스폰서링크에 “오버츄어 코리아사” 및 “네이버사”를 통하여 “드라이코어”를 검색할 겨우 피고인의 홈페이지(I)에 연결되도록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타인인 위 캐나다 E사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반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체육관용 목재 마루재 등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D’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7. 12.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F센터, 경북 상주시 소재 G캠퍼스 체육관, 경북 성주군 소재 H실내체육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가 2004. 7.경부터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고,...